▲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다 그렇게 한다"면서 "미국에 충실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27일) 방영된 삼프로TV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의무라든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 하고 투자도 못한다는 프로파간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었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17일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했지만, 가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표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대법원에서) 6대 5로 판결이 났던 게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주주 충실 의무 축소 해석의 단초가 됐다"며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지금 해석의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가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보니, 입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정권 초부터 추진해 지금 민주당이 낸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있었다"며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반대가 너무 강해서 최소한 어떤 한계를 넘으면 의무의 대상이 되도록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본질은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됐건 주주보호 원칙을 넓건 좁건 넣자는 것인데, 지금은 프레임이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80석 야당이 이것(상법 개정안)을 매운맛 버전으로 해놓은 이상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유상증자 등 건건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이나 증대의 니즈가 크다"면서 "부동산시장은 자산 형성의 주된 툴이 되기에는 이미 가격 레벨이 너무 높고 따라가려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야 해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해서 모두가 페어하게 하자는 게 보수의 가치에 맞다"면서 "사실 보수가 이 가치를 놓치고는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상법을) 뺏긴 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 증자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주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지점인데 바로 직전에 1조3천억원을 다른 데로 보냈다"며 "오얏나무 밑에서는 일부러 갓끈을 안 매야 되는 건데 제일 큰 나무 밑에서 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