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오늘(25일) 항소심에서 "사람이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레아는 오늘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무리 돌아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레아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김레아 측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소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오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2)씨와 그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이른바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지난해 4월 공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레아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후 2시입니다.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