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 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 씨는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판결 선고를 들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