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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와 함께 식사를'…음식점 동반출입 가능해진다

<앵커>

그동안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함께 음식점에 출입하는 게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 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동물이 머무는 공간과 취식 공간이 구분된 곳만 입장이 가능해 사실상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위생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 두 종류로 한정됩니다.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라고 표시해야 하고, 조리 장소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칸막이와 울타리 등을 설치해 식품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동물 털이 음식에 섞여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음식 뚜껑이나 덮개를 써야 하고, 동물용 식기는 소비자용과 구분돼야 합니다.

식탁의 간격은 충분히 유지하고, 목줄 고정장치 등도 갖춰야 합니다.

이 같은 위생 시설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는 별도 허가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데,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범 사업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반려인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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