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상황이 재연되게 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이 청와대라며 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는 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2018년 1∼2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같은 시기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에 이 전 대통령과 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받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군 생활을 하다 정권을 잡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와 기업인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끌어모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화 이후 여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전·현직 대통령입니다.
중앙지법이 조만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전주지검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 가운데 검토 끝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제3자 뇌물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 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뇌물죄 적용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 증인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