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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망가졌어…' 망상 빠져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치아가 망가졌어…' 망상 빠져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치과의사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 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려 B 씨는 물론 진료받고 있던 환자에게까지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의사 B 씨에게만 스프레이를 뿌렸지만 7∼8회나 뿌리지는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앓는 중증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혼자 살고 있어 돌봄이나 적절한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설령 최루액을 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2011년 치과 진료 후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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