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법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항의에 이웃 주민이 키우던 개들에게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60대 업주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B 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웃 주민인 B 씨가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받자 홧김에 범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