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철에는 편의점들이 생수를 가게 앞에 진열해 두고 파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페트병에 든 생수가 강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환경부가 오늘(24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편의점 앞 진열대에 쌓인 생수병들, 오후 내내 직사광선을 쬐어 미지근해졌습니다.
본사에서는 햇빛을 피해 보관하라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편의점 점주 : (생수 제품을) 보여줘야 손님들이 사 가잖아요. 숨겨놓고 누가 판매를 합니까?]
[편의점 점주 : 저희는 지금 (생수 제품을) 창고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문제는 여름철 직사광선에 오래 두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냄새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022년 실험한 결과, 보름에서 한 달 동안 고온에서 강한 자외선을 쪼였더니 생수병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나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됐다며, 환경부에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서울 소매점의 37%가 부적절하게 직사광선에 노출, 보관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용역연구를 거쳐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생수 유통 시 냉암소에 보관하되, 불가피하게 실외에 둘 때에는 차광포를 씌우도록 규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수/환경부 과장 :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밖에 (생수 제품을) 적치를 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수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포 같은 걸 덮어서….]
올해로 생수 판매 허용 30년을 맞아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생수 업체와 농민 간의 지하수 개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지하수 인허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 안전 인증제인 해썹같은 제도를 생수에 도입하고, 미세플라스틱이나 과불화화합물 검출을 막을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호준, 영상편집 : 박나영,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