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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
▲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오늘(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저녁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에게 공격받은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술을 마셨습니다.

범행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A 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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