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태국 항공사 특혜 채용 과정과 딸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전 사위에게 지급된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천7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적용한 뇌물 혐의는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해외 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에 채용돼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약 2억 1천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검찰이 규정한 겁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개입했고, 경호처도 딸 부부 해외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뇌물 제공 혐의자인 이상직 전 의원만 기소하고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해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문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서면조사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원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민주당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이자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을 남용해 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