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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김상철 한컴 회장 불구속기소

김상철 한컴 회장(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2024년 7월 당시 영장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어제(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컴이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장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회장은 이렇게 취득한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 및 지인의 허위 급여를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 5천만 원과 2억 4천여만 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사건에 쓰인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 화폐입니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현재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 7천 500%)인 5만 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 모 씨,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부터 2020년까지 주식 소유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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