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에서의 흡연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는 입주민이 쓴 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에 아파트 안에서 흡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던 입주민이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편지에는 '담배 냄새가 싫으면 창문을 닫으라'며 '배려를 강요하지 말라'는 등 비흡연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담배 맛 떨어지니 창밖으로 소리 지르지 말라'며 이웃들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담배 냄새를 참지 못하겠다면 이사를 가라'는 등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와 계단,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흡연 장면을 확인하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 흡연까지는 제한하지 못하는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만 있을 뿐 직접적인 제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