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금을 수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6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했고 자금 세탁 대가로 환전 금액의 3%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대구, 성남 등에서 검거했습니다.
범죄수익금 1천788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명의도용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악성코드가 심긴 금융감독원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검찰 등 공공기관에 거는 전화를 가로채서 받아 실제 명의가 도용된 것처럼 속였으며 이후 '돈을 보호해 주겠다', '범죄에 연관됐는지 돈을 검사해야 한다' 등의 말로 현금 인출을 유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인출을 유도한 뒤 국내 자금세탁 일당이 이를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사례"라며 "카드 배송원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휴대전화 파손 보험청구 등 핑계로 현금을 요구할 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