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일(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내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기일을 잡고 속행하는 데 대해, 이례적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