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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준공 불허해야"

경실련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준공 불허해야"
▲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특별법을 통해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입주 지연 손실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양 시 바닥 충격음 수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이 심한 시공사에는 벌금과 입찰 제한 등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습니다.

전날 발생한 봉천동 방화 사건 용의자인 남성 A(61) 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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