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오늘(2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11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5차례 불출석하자 더 소환하지 않고 오늘부터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앞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말 치아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재판에 출석하겠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 측은 "형식은 연기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판단도 못하게 금요일에 (사유서를) 낸 것이 부적절하다"며 "(예정했던 기일인) 25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25일에 진행했다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헛걸음할 수 있다"며 25일로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28일부터 정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사유서에 이 전 대표와 자신이 기소된 재판이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은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어떤 질문에 대한 증인의 표정, 감정변화, 몸짓을 살피는 건 의미있다"며 예정대로 주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 역시 정 전 실장이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신문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