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촬영이 허용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 시작 전 지귀연 담당 판사는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전례 등을 고려했다며 촬영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9시 57분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 대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을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들어서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판에서는 현역 장교 2명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검찰 신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다고 오늘 재차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금이나 감시 계획도 없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건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반문했는데, 조 단장은 변호인을 향해 "군사 작전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법정에서 당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하달됐느냐'는 질문에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