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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권한대행 기록물 이관…계엄 문건 훼손 막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이 시작됐다. 10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이 시작됐다. 10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핵심 기록물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기록물 점검을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이 맡고 있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관 대상 기관은 총 30곳으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권한대행기관 2곳이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이관 점검을 맡는 기관"이라며, 권한대행기관의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점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록물을 넘겨야 할 기관이 스스로 점검까지 수행하는 셈이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점검을 받아야 할 기관이 동시에 점검 주체가 되는 셀프 점검 구조"라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설치된 '이관추진단'에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관추진단은 대통령기록관 직원 42명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에서 파견된 인원 4명이 별도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거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일부 기록물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독립적 기구가 점검과 이관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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