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수수료를 내렸거나 유지한 업체 8곳에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도축수수료를 동결했거나 기인상분의 50%를 내리기로 한 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8개 업체의 도축량은 소는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돼지는 16%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가 도축수수료를 올리지 않아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유통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