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70대 중국인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살 중국 국적 남성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A 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살해 뒤 범행 현장에 30분간 머무르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 뒤 휴대폰을 들고 나와 바닷가에 버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가 직접 밥을 차려 주는 등 가까운 사이였는데도, 김 씨는 "지금은 돈이 없다"라는 A 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습니다.
김 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체포됐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