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하이퍼클로바 X'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기사를 상상해서 써 달라고 요청하자, 과거 방송에 나간 보도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가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언론사 기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학습에 관련된 사용 목적과 범위 등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며, "실질적 동의가 결여된 포괄적 동의로, 불공정 계약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 제작자가 만든 양질의 콘텐츠는 사실 아시겠지만 AI 학습시키는 모델의 기반이되고, 이를 통해서 생성된 AI 결과물은 다시 제작자에게 새로운 창의력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어서 이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AI 시대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핵심 구조인데요. 대한민국 최고 IT 기업이, 그리고 한국 문화에 특출하다고 알려진 소버린 AI를 밀고 있는 기업이 한글 콘텐츠에 대한 상생 모델 취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죽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고. ]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하이퍼클로바X에게 뉴스 기사의 가치를 물어보니, 하이퍼클로바X도 뉴스 기사가 핵심 자료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네이버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AI를 네이버에서 선도하려면 이 문제를 풀고 선도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콘텐츠 제휴 약관 포괄적인 내용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 문제를 잘 마무리해야지 저는 네이버도 우리나라 AI 선도기업이 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보면 IPTV나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를 그냥 사용하다가 지금은 재송신료 같은 걸 주고 서로 계약을 해요. 그런식으로 AI 콘텐츠 결국 가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
[ 최수연 / 네이버 대표 잘 알겠습니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보상 문제를 강조하면서, "네이버가 그동안 언론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챗GPT가 그렇듯이 일정 부분은 공짜지만 좀 지나면 이제 유료화되겠죠. 그때 유료 서비스가 되면 콘텐츠를 제공한 원저작권자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공유하실 생각입니까? 저작권이나 원소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
[ 최수연 / 네이버 대표 : AI 시대에 원제작자들이나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창작 생태계가 무너질 거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수입 셰어 모델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또 그 부분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네이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AI 진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1월, 방송사 기사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재 김기태 / 영상취재 공진구 / 영상편집 오영택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