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탁구협회(KTTA)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전·현직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대한탁구협회(회장 이태성)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탁구협회는 오늘(18일) 비대면 이사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공정위는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공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현행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는 위원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친 법조인과 스포츠 전문가, 인권 분야 종사자 중에서 9명 이상 15명 이내로 두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구성을 마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을 거쳐 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탁구협회는 최근 윤리센터로부터 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과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 사유로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했던 추천 선수 A를 재심의 없이 B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고,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협회에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탁구협회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윤리센터는 이와 관련해 당시 탁구협회장이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협회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진=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