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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40대 배달기사 기소

검찰,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40대 배달기사 기소
오토바이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배달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어제(17일) 40대 김 모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후반 경비원 A 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입 금지 구역에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영상 및 피해 사진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어제 불구속 상태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습니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수사관의 법정 동행과 비대면 증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달려와 김 씨의 폭행을 말린 입주민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투컷, 김정식 씨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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