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딥페이크 범죄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41살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32살 강모씨에게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년보다 줄어든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해 61명으로,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제작한 음란물은 100여 건, 유포한 음란물은 1천 7백여 건에 이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 당시 피해자 측은 "적어도 이 두 피고인만큼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주범 박씨에게는 징역 10년, 공범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과 공범인 30살 박모씨 역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