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 모(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고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해 7월 1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