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할 때 웨딩플래너 업체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이 때문에 또 많은 신혼부부가 힘들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근거 없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웨딩플래너 업체 3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SNS, 홈페이지, 앱 등에서 '국내 1위', '최다 제휴', '신용평가 최상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예비신혼부부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런 문구들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업체들은 조사가 시작된 뒤 문제가 된 문구를 자진 삭제했고, 위반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없이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예고했고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계약서에 숨겨진 위약금, 비용 쪼개기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돼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결혼서비스 업체 약 2000곳에 대한 가격 실태 조사를 마친 뒤,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