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피고인석 앉은 윤' 법정 모습 볼 수 있다…재판부, 촬영 허가

'피고인석 앉은 윤' 법정 모습 볼 수 있다…재판부, 촬영 허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오늘(17일)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취재 중인 법조 영상기자단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허용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로써 오는 21일 열리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 착석 등 법정 내 모습을 국민들이 방송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등 방송 6개사 법조 영상기자단은 그제(15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오는 21일 2차 공판 기일에서는 법정 안을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1일에도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대한 촬영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다음날 불허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근거로, 피고인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안 촬영을 허용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이나 다음 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등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