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다투던 중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망상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 관계로 층간소음 망상을 갖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오다 소음을 듣게 되자 최종적으로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며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논쟁하다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A 씨와 변호인은 사건 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측면이 있으며 망상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정신과 약을 따로 먹은 적은 없고 가족이 정신검사를 권유했지만, 나중에 취직을 위해 정신질환 기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