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단란주점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주점의 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광화문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이태원을 순찰하고 청사에 돌아왔다가 그대로 귀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