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희가 지난해 10월 14일 경남 고성군 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남자 고등부 81㎏급에서 인상 157㎏을 들고 있다.
한국 역도 유망주 권대희(울산광역시청)가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일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제역도연맹(IWF)으로부터 도핑 검사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검사기구(ITA)는 어제(16일) 홈페이지에 "지난 2월 26일 '경기 외 도핑 테스트'에서 채취한 권대희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IWF 규정에 따라 권대희의 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ITA는 같은 날 대한역도연맹과 권대희에게 'A샘플 검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아직 권대희의 금지약물 복용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ITA는 "권대희는 일시 자격정지 해제를 요청하고, B샘플 검사 요청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며 "A샘플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권대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대희는 2024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81㎏급 챔피언입니다.
81㎏급과 89㎏급 한국 주니어 기록도 보유했습니다.
IWF는 주요 세계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핵심 선수'로 분류해 도핑 관련 문제를 직접 관리합니다.
IWF 소속 선수의 도핑 검사 권한을 부여받은 ITA는 경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권대희로부터 소변 샘플을 채취했고, 이 샘플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트리메타지딘은 의학적으로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데, 혈류량의 증가로 체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작용도 커 WADA는 트리메타지딘을 금지 약물로 지정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고의성, 투여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대한역도연맹은 권대희를 국가대표 훈련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대한역도연맹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