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7일) 제1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 재단'의 설립 허가 의결 안건을 논의했지만,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변희수 재단' 안건은 오늘까지 5차례 상정됐습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오늘 상임위에서 "유엔 인권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의 설립을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말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성차별 대응 방안을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을 11개월째 안 하고 있다고 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상임위원이 찬성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으니 그때 논의하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3명 이상이 출석하고, 3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이충상 위원이 사직하면서 지금은 상임위원이 3명뿐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다음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고 오늘까지 재상정을 반복하며 11개월째 결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까지 7차례 상정된 '재난 안전권 강화를 위한 재난조사제도 개선 권고의 건'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