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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민주, 반도체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 소관이 국회 정무위와 산업위로,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법안을 처리하려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립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전폭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에서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은행법은 예금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가산 금리에서 제외해 고객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라며 "당과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해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동등한 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좌절됐고 22대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섭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한덕수·최상목 내란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민생 개혁 법안을 재의결한다"며 "특히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돼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은 미룰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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