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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6년 복역 후 또 성범죄…징역 7년 구형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복역했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6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14차례에 걸쳐 그 촬영물을 피해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피해가 생기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발생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 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쯤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C 씨 방에 머물면서 C 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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