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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만에 '불발'…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무산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시도됐던 대통령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10시간 반 만에 대통령실 앞에서 발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인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걸어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물러난 겁니다.

경찰이 어제(16일) 오전 대통령실과 경호처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 수사를 시도한 지 10시간 반 만입니다.

[박창환/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승인이고요. 대신에 임의제출에 대해서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를 담은 불승낙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가 허가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경호처는 앞서 어제저녁 경찰에 제출이 가능한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경찰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줄 수 있는 걸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허가하지 않아 번번이 발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실행한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또, 대통령집무실 CCTV를 확보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를 밝히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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