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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무산

포렌식 장비 옮기는 경찰 특수단(사진=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앞에서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6일) 저녁 8시 40분쯤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입니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집무실의 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진=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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