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아니라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 헌법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행 측은 그제(14일) 헌재에 낸 의견서 등에서 퇴임하는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을 맡을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임명이나 지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자 '발표'는 누군가를 향후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즉, 한 대행 측은 후보자 발표는 행정기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이고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는 만큼,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