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종합해 판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1심 재판 중에도 2천만 원을 공탁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14년 5월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