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혜원 검사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오늘(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글 게시 행위나 댓글에 감정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에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진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진 검사는 선고 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셔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를 대리한 전석진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규제해야 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