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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0이 순식간에 경찰차로 변신…과속 · 신호위반 줄줄이 적발

G70이 순식간에 경찰차로 변신…과속 · 신호위반 줄줄이 적발
▲ 원주 시내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몰고 단속하는 교통 경찰

"잠깐 멈추고 우측에 정차하세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에 벌점 부과합니다."

어제(15일) 정오쯤 강원 원주 시내 도로,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히 음식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한 대가 암행순찰차 단속망에 딱 걸렸습니다.

운전자 A(44) 씨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자 곧장 내달리다 바로 옆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암행순찰차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오토바이 뒤로 바짝 붙어 멈춰 세우자 당황한 A 씨는 "배달일을 하며 범칙금까지 내면 먹고살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기동성이 좋아 단속됐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골목으로 달아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일단 채증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날 암행순찰차 운전대를 잡은 원주경찰서 곽 모 경위와 김 모 경장은 "이륜차는 도주 우려가 있어 단속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우선 찍어두고 불러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암행순찰차는 제네시스 G70 차종으로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같아 주행 중인 차량에서는 경찰차임을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순식간에 경찰차로 변신합니다.

도로에서 언제 단속 사이렌을 울릴지 모를 암행순찰차는 도내 고속도로에 6대, 국도에 3대 등 총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암행순찰차 내부에는 규정 속도를 넘어 운전하는 차들을 단속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단속 기기가 설치돼 있어 과속 차량의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날 역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원주 관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외곽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를 넘겨 적게는 시속 98㎞부터 많게는 시속 142㎞까지 과속한 승용차 13대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이 중 대안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 초과해 운전한 B(28) 씨는 범칙금 12만 원과 6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암행순찰차에 단속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암행순찰차 교통법규 단속 건수는 2022년 4천169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9천5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만 5천65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활동량이 많아지는 이맘때면 교통법규 위반도 잦아집니다.

전체 암행순찰차에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 2만 8천878건 중 33%(9천649건)는 봄철(3∼5월)에 집중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통고처분이 5천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한속도 시속 80㎞ 미만 과속 운전이 2만 1천514건, 과태료 등 950건, 자동차관리법 등 기타 입건 592건, 무면허 운전 191건, 초과속 난폭운전 130건, 음주 9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매년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까지 더하면 해마다 1만 명의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강원경찰은 오는 6월 1일까지 봄 행락철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안전띠·안전모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대형 이륜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도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추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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