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 위반하고 저속 주행 중인 음주 차량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주행 중하던 4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15분 구리시 갈매동의 왕복 7차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SUV 차량을 몰고 저속으로 주행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에 차가 좀 이상하다. 술을 마신 건지 시속 10㎞도 안 되게 느리게 가고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느릿하게 움직이던 차량은 경찰 순찰차가 가까이 붙으며 사이렌을 울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찰차가 A 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이 하차해 창문을 두드려도 A 씨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 차량은 순찰차의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으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A 씨는 당시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4%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도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경찰이 직접 기어를 풀고 잠든 A 씨를 검거했다"며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