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붙여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추징금 3천만 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 씨에게는 추징금 3천만 원도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포장된 이런 마약류를 자신들의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필로폰 6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이었으나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국내 입국 전에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B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