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주사기를 갖고 약국을 찾았다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약국을 찾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주머니에 주사기를 가진 손님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영업사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2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검사를 했고 마약류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112 신고자인 영업사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2 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인천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며 "조금이라도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112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