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전통시장의 한 야채가게입니다.
텅 빈 창고 안에 깐마늘만 잔뜩 쌓였습니다.
이 가게 점주 A 씨가 최근 2년 동안 거래한 온누리 상품권은 1천2백억 원. 모든 거래가 지류, 즉 종이 상품권으로 이뤄졌는데 이 정도면 손님들로 미어터져야 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에 정작 고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온누리 상품권을 시중 할인 폭인 5% 정도 싸게 산 다음 제값에 환전받는 수법으로 이른바 '온누리깡'을 벌인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히 구속된 점주는 유령 점포 2곳을 더 만든 뒤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해 불법으로 환전해 왔는데 이를 통해 가로챈 보조금만 57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일부 상인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시장 상인 : (온누리 상품권) 긍정적인 기능은 초창기엔 몰라도 지금은 상실됐어요. 편법도 많이 쓰고, 결론적으로 재래시장 살리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길을 막는 거죠.]
경찰은 이처럼 1천3백억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유통해 보조금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씨 등 상인 2명과 상품권 업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상품권 업자들이 전국서 지류 상품권을 확보하면 상인들이 환전하고 차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강민/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 : 상품권 업자로부터 대량으로 상품권을 매입하여 환전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할인된 금액만큼 차액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노린 범행으로서….]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혐의로 9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 : 한현호 TBC, 영상취재 : 김영상 TBC, 디자인 : 최성언 TBC,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