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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일부터 '기후보험' 최초 시행

<앵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운영합니다. 경기도민들은 별다른 가입 절차 없이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이나 동상 같은 한랭질환, 또는 기후특보나 자연재해 시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진단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집에 보건소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엔 이상이 없는지 혈압과 혈당을 차례로 측정해 봅니다.

[노미숙/방문 간호사 : 식후 1시간 혈당이 184 정도 나오셨는데, 이건 조금 높으신 수치예요. 믹스커피 같은 거 드시지 말고….]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노년층과 저소득층입니다.

[한상진(85세)/경기 광주시 : 조금만 찬바람을 바깥에서 쐐도 금방 콧물이 주룩 나오고 기침 나오고, (지난해) 여름에도 너무 더우니까 드러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빙빙) 돌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119 구급차) 타고 병원 갔었죠.]

올해만 해도 지난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0.5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았고, 지난 주말엔 서울에서 4월 중순 기준으로 118년 만에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이런 기후변화로 건강상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을 내놨습니다.

[박대근/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 :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됩니다. 전 도민과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인 기후취약계층,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또는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연 1회 진단비 10만 원을 지급받고, 기후특보나 자연재해 시 낙상 등으로 4주 이상 상해를 입으면 위로금 30만 원을 받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은 입원비와 병원 교통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많은 도민들에게 기후보험을 알리기 위해 홍보 콘텐츠 공모전도 실시했습니다.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대상 작품 : 보험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보험금 신청 방법은 보험사 콜센터(02-2175-5030) 또는 이메일을 통해 도민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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