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 모(56) 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