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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대량 구매 뒤 불법환전으로 차액 62억 '꿀꺽'

온누리상품권 대량 구매 뒤 불법환전으로 차액 62억 '꿀꺽'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온누리상품권을 외상 등 방식으로 대량 구매한 뒤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60여 억 원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시장 상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시장 상인 B 씨와 상품권 업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인 A·B 씨 등 2명은 2023년 1월∼2024년 11월 상품권 업자 3명에게 외상 등 방식으로 1천300억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 62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불법으로 타낸 보조금을 상품권 업자 3명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물품 등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금융기관에서 권면금액보다 5%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물품 등 판매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 업자들 사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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