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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넘게 법정 발언…'헌재 배척' 주장 되풀이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4일) 처음 출석한 형사재판에서 90분 넘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출입 통제나 국회의 의결 방해는 없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헌재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들입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서 발언한 시간은 90분이 넘습니다.

대부분 발언은 내란 혐의 관련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우선, 국헌 문란 목적과 직결되는 군경의 국회 봉쇄, 의결 방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시 경찰 인력으로는 국회를 봉쇄할 수 없었다며, 들어갈 수 있는데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진술엔, 대통령이 무슨 의원을 빼내라고 하겠느냐며,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이 조작한 게 입에 배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도, 국회의원 권한 침해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는데, 헌재는 이미 경고나 호소는 계엄법상 계엄 선포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 요건을 문제 삼았는데, 이 또한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배척한 주장을 다시 꺼내는 건, 형사재판이 증거 능력을 보다 까다롭게 보는 만큼, 소송요건과 공소사실을 재차 꼼꼼히 따지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강시우,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최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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