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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국헌문란 폭동" vs "쿠데타 아냐"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늘(14일)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윤 전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대동한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내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오늘 재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소개됐습니다.

재판 시작과 함께 검찰은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계엄을 선포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이어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었다"며 "계엄과 쿠데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을 군정과 쿠데타에 활용하려고 한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자택에서 식사를 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도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누구를 체포하라고 한 적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다"며 "국회가 그만하라고 해서 몇 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인류 역사상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헌재 탄핵 심판 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 신청 순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지훈·강시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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