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경찰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시중은행 5곳에서 전세자금 10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28개 부동산을 이용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개 시중은행 46개 점포에서 102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임차인으로 위장, 이들 명의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은행에 대출 서류를 넣은 뒤 돈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여기서 5천만∼7천만 원은 허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A 씨 등 일당이 가로챘습니다.
A 씨 등은 가로챈 돈으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의를 제공한 이들의 3분의 1가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등은 1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해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은행들이 임차인의 신용이나 경제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뿐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건의 전세대출이 있었는지를 은행 간에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상에 임차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은 표시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