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O·중앙선관위 '대선 기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ISO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이스트에이드,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벤 등 국내 주요 포털 운영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가 "이 예비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하는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를 시도한다는 제보가 선대위에 접수됐다"며 엄정 대응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기 대통령 선거 여권 후보 최강 라인업'이란 제목으로 국민의 힘 대선 주자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 함은 직관적으로 유권자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조금이라도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KISO 제공, 연합뉴스)